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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일본 Furuno社의 미국 Honeywell社 특허침해 조사 착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aw360.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1-2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01

◯ 7월 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일본 Furuno社가 미국 Honeywell社의 GPS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힘
  - ITC는 조사 착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됨

◯ 6월 6일, Honeywell社는 ITC에 일본 Furuno社와 미국 자회사인 Furuno U. S. A社가 미국 특허 No. 7,209,070(’070)와 No. 6,865,452(’452), No. 5,461,388(’388), No. 6,088,653(’653)의 4가지의 GPS 기술관련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함
  - Honeywell社는 Furuno社가 자사의 특허를 이용하여 GPS 내비게이션 제품과 해당 제품의 부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관세법 제337조에 의거해 ITC가 조사에 착수해줄 것을 요청함
  - Furuno社의 NavNet vx2 제품, NavNet 3D 제품, MaxSea 소프트웨어, Time Zero 기술 및 위성 나침반 모델과 같은 다양한 GPS 내비게이션 제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가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라고 주장함

◯ 침해된 특허는 일반적으로 GPS 내비게이션 제품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됨
  - ’070과 ’452 특허는 내비게이션 정보, 장애물 및 잠재적 충돌에 관한 정보, 날씨 및 기타 위험요소 관련한 정보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디스플레이 되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방식과 관련됨
  - ’388과 ’653 특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수령, 처리 및 생산하는 방식과 관련됨

◯ Honeywell社는 공장 및 장비, 인력 고용 등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 침해된 특허에 대해 상당한 투자를 한 점을 강조하며, ITC가 Furuno社에 영구적 배제명령 및 정지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