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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사하이웨이 강화체제 시범프로그램 참여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1-2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01

◯ 7월 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강화체제를 위한 시범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 이 시범프로그램의 목적은 특정 자격조건에 대해 수정을 하여 PPH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출원률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음
  - USPTO뿐 아니라 캐나다(CIPO), 일본(JPO), 호주(IPAustralia), 핀란드(NBPR), 러시아(Rospatent), 스페인(SPTO), 영국(UKIPO) 등이 참여함
  - 2011년 7월 15일 시행되어 2012년 7월 14일 종료함. 그러나 1년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강화된 PPH 체제에서는 참여국 관계기관으로부터 심사 결과 등을 받아 재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선출원한 국가에 관계없이 어느 국가의 기관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그러나 당국의 담당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PCT-PPH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이 시범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에 시행되던 기타 PPH의 기반을 강화․발전시킬 수 있으며, 심사의 질을 제고시키고 이용자 친화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