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10일, 유럽연합(EU)은 인도와 협상중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강력한 지식재산권 체제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힘
- EU는 최근 중앙아메리카, 콜롬비아 및 페루와 FTA 협상을 끝냈지만, 인도와의 FTA는 지식재산권 등 논쟁이 되는 쟁점에 대한 견해차이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음
- EU는 인도가 세계무역기구(WTO)와 합의한 것 이상으로 지식재산권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인도는 WTO 협정의 수준을 넘는 FTA는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〇 한편, 지난 6월 초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조항이 EU-인도 FTA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함
- 자료독점권은 의약품의 임상실험 자료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저렴한 의약품을 생산하려는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에게는 방해요소로 작용함. 따라서 자료독점권 배제는 인도 내에서 FTA 협상의 큰 성과로 평가 되고 있음
- 이에 반해 EU는 자료독점권 요구 철회가 인도 및 기타 지역의 저렴한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 EU-인도 FTA는 유럽 발명가들이 인도의 법 규정에 의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있음
* EU-인도 FTA는 2007년 7월부터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그동안 7번의 협상라운드를 마쳤고, 올해 말에 협상을 완료될 예정임
〇 인도는 2005년 WTO의 요구를 수용해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규정을 개정함
- 하지만 의약품이 인도 공중 보건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의 연구 자료에 대한 보호를 보장해주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인도의 제약업체들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인도 빈곤층의 의료혜택 및 중요 의약품에 대해 접근성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50% 이상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