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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pple社,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과 HTC社 제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online.wsj.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1-28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11

◯ 7월 5일, 미국 Apple社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8일에는 대만 HTC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Apple社는 ITC에 삼성전자가 제조한 스마트폰 갤럭시S 4G와 태블릿 컴퓨터인 갤럭시 탭 10.1의 미국 수입금지를 요청함
  - 또한 HTC의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함
 
◯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29일 삼성전자가 ITC에 Apple社를 제소한 것에 대응한 것임
  - 해외에서 생산되는 Apple社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해 미국 시장으로의 수입 금지를 요청함
  - Apple社는 이번 소송에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 반투명 이미지 제공방법, 플러그 탐지 메커니즘 등 5개의 실용특허와 2개의 디자인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HTC社에 대해서는 두 번째 소송임
  - 2010년 3월 2일, Apple社가 자사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HTC社를 제소한 바 있음
  - 문제가 된 Apple社의 특허는 스마트폰 제어에 사용되는 스크롤링, 멀티터치 제스처링 및 사용자가 문서 마지막 부문을 따라 스크롤 할 경우 스크린이 맨 앞으로 이동하는 기술 등 5가지임

◯ Apple社가 법원보다 사건처리 속도가 빠른 ITC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