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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부, 「Patent Box」관련 컨설테이션 문서 발간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theengineer.co.uk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재무부
통권  2011-2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14

〇 2011년 7월 10일, 영국 재무부는 「Patent Box」제도에 대한 최신 컨설테이션 문서를 발간함
  - 2009년에 발표된 Patent Box 제도는 R&D 분야에서 영국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에서 특허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인하된 법인세율 10%를 적용하는 제도임
  - 그 후 이 제도는 기업들이 특허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향됨

〇 Patent Box 제도는 2010년 11월 29일 이후 상용화된 특허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특허권자들이 특허를 초기에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이에 따라 재무부는 상용화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Patent Box 제도는 2013~2014년 과세기간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여 2018년에는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될 예정임

〇 영국 재무부는 Patent Box 시행 초기에는 영국 지식재산청(UKIPO)과 유럽 특허청(EPO)이 허여한 특허만이 해당될 것이며 향후 다른 심사기관이 허여한 특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힘
  - 그러나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허여하는 특허대상의 포괄적 범위를 감안할 때 USPTO가 발행한 특허까지 확장될 가능성은 낮음
  - UKIPO가 EPO보다 더 신속히 특허를 허여하고 있으므로 유럽 특허출원만 신청하는 기업들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UKIPO의 출원신청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의 특정 부품에 관한 특허인 경우 자동차 전체 판매로 인한 수익을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 특정 부품 판매의 수익만 계산할 것인지 등 모호한 부분에 대한 지적 등이 있고, 2011년 9월 2일까지 Patent Box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을 계속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