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12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L'Oreal社가 eBay社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eBay社의 온라인사이트 이용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eBay社가 책임져야한다고 판결함
- ECJ는 온라인마켓플레이스 운영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유럽연합(EU)법상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함
〇 또한 ECJ는 영국 고등법원이 요청한 온라인마켓플레이스 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이 판결함
- EU 상표법 규정은 제품의 구매권유에 적용되며, 비유럽국가에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EU 소비자를 타겟으로 할 경우에도 적용됨을 밝힘
- 그러나 온라인마켓플레이스 운영자가 웹사이트의 이용자들에게 단지 상표와 부합하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이용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함
〇 2007년 L'Oreal社는 eBay社의 온라인사이트 이용자에 의해 상표권이 침해된 것과 eBay社가 관련이 있으며, 위조제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eBay社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영국을 포함한 5개 EU 회원국 법원에 소를 제기함
- 2009년 영국법원은 eBay社가 위조제품 판매자와 공동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며, eBay社가 L'Oreal 상표와 일치하는 키워드를 인터넷 참조사이트에서 구매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으로 인도했다는 eBay社의 주장에 대해 ECJ에 해석을 요청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