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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12차 5개년 규획」에 따른 상표전략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1-3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18

〇 7월 18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올해 초 발표된 「12차 5개년 규획」따라 상표전략 계획을 발표함
   * 「12차 5개년 규획(2011-2015)」에서 지식재산권 법률제도를 개선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것을 계획함

〇 입법강화를 통한 중국의 상표 법률제도 개선
  - 국무원의 법제판(法制办)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표법」과 「상표법 실시조례」의 개정 업무에 협조하며 중국 상표 법률제도를 한층 더 개선할 것임

〇 출원 장려를 통한 상표등록건수 증가 추진
  - 상표등록 심사기간을 10개월 이내로, 상표 재심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임
  -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중국의 등록상표를 800만 건까지 증가시킴

〇 효과적 운용을 통한 상표가치 향상
  - 상표전략 실시와 지원을 강화하며 시범지역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상표의 운용 능력을 제고시키고 상표의 시장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높임
  - 이와 동시에 상표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상표 경쟁력을 강화시킴

〇 법적 보호를 통한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 권리 침해 및 위조품 단속 전담 행동 실시를 통해 일상 관리 감독 및 전담 행동을 동시에 진행하며 행정과 사법 집행 기준 등의 조화를 추진함
  - 이를 통해 규범화되고 효율적인 상표보호 시스템을 구축함

〇 과학적 관리를 통한 상표관리 표준화와 정보화 수준 향상
  - 상표관리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심사 수준을 향상시킴
  - 전자출원 업무를 확대하여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전자출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임
  - 전자 시스템을 중심으로 상표 관련 문서관리의 현대화와 자원의 정보화 및 이용의 과학화를 실현함

〇 국제상표등록 강화를 통한 중국 상표의 국제 경쟁력 제고
  -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중국 기업의 국제 출원 및 등록 건수를 증가시킴
  -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중국 상표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