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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ED, Osram社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삼성LED社
통권  2011-2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17

◯ 7월 17일, 삼성LED는 Osram社와 자회사인 Osram Opto Semiconductor社, Osram Sylvania社의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힘
  - 또한, 이와 함께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해당 제품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

◯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조명, 자동차, 프로젝터, 휴대전화 플래시 등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로 모두 8건임. 제소 대상 제품은 Osram社의 조명용 LED(TOPLED, DRAGON, OSLON, CERAMOS, OSLUX 시리즈 등)와 관련 응용 제품, 그리고 이들 제품을 적용한 조명제품 등임

◯ Osram社는 지난 6월 미국과 독일에서 삼성LED를 상대로 제소한 바 있으며, 이에 삼성LED는 Osram社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Osram社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