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특허청,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및 입법예고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1-2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20

◯ 7월 22일, 특허청은 각국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목표로 하는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의 내용을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함
  - 특허법조약은 2000년 타결되고, 2005년에 발효되어 현재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27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특허청은 개정 특허법을 2013년에 시행하고, 이후 특허법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 특허법조약을 반영한 이번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출원 형식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함
  - 기한 미준수로 소멸될 수 있는 출원에 대해서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특허획득 기회가 확대됨
  - 특허고객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최근 판례 및 다른 법령의 변화를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쉬운 한글 표현으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함

◯ 이번 공청회는 작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제1차 공청회에서의 전문가 의견과 이후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두 번째로 개최됨
  - 제2차 공청회를 통해서 199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는 특허법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보다 높이고 출원인, 대리인,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