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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카가와현, 중국 상표국의 「사누키우동」상표의 제3자 출원 거절 결정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카가와현
통권  2011-2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20

〇 7월 19일, 일본 카가와(香川)현은 중국에서 제3자에 의해 출원된 「사누키(讃岐)우동」 상표에 대해 현과 사누키우동협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여, 중국 상표국이 이의를 인정하고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함

〇 카가와현 등은 중국 상하이(上海)시의 한 개인이 「사누키우동」을 음식점 등의 상표로 2006년 2월 출원한 사실이 2009년 5월에 밝혀졌고, 이에 대해 2009년 8월 중국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함

〇 이번 결정서는 5월 25일자로 발행되었으며, 현지의 법률 사무소가 7월 13일에 전달받음
  - 결정서에는 「사누키」가 일본의 오래된 지명이고 「우동」은 밀을 원료로 하는 일본의 면이며, 「사누키우동」은 사누키 지역의 특산품으로 유명하다고 지적함
  - 음식점의 구분으로 등록을 인정하면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출원을 거절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〇 한편,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현지의 냉동식품회사가 「사누키」 등의 명칭을 상표등록하고 있어, 정작 일본인이 경영하는 우동가게 간판에 「사누키」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