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요건이 변경되었다고 발표함
- 변경된 요건은 지난 7월 1일 PPH 강화체제 시범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캐나다(CIPO), 호주(IPAU), 일본(JPO), 핀란드(NBPR), 러시아(ROSPATENT), 스페인(SPTO), 영국(UKIPO) 등 7개국과 USPTO 간의 PPH 프로그램에 적용됨
◯ USPTO가 맺은 7개의 PPH 프로그램 중 한 곳에 참여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반드시 다음의 요건에 충족해야 함
1. 우선일 또는 출원신청일이 동일해야 함
- 가출원, 식물출원, 디자인 출원, 재발행 출원, 재심사 청구과정 및 비밀명령의 대상에 해당되는 출원의 경우 PPH 참가에서 제외됨
2. 적어도 한 개의 청구항이 7개 특허청 중 한 곳에서 특허의 허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 함
- 출원인은 특허허여가 가능한 청구항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영문 번역본 및 번역 정확도 확인서를 함께 동봉해야 함
3. PPH 프로그램에 따라 심사를 위해 신청된 모든 청구항은 7개 특허청 중 한 곳에 의해 특허 허여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청구항과 동일해야 함
- 청구항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USPTO에 제출된 청구항이 다른 특허청에 제출된 청구항과 동일, 유사한 또는 더 좁은 청구범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함
4. PPH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경우 해당 미국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어 있지 않아야 함
5. 출원인은 연방규정집(C.F.R) 제1.102(a)조에 의하여 순서에 상관없이 심사를 위해 출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함
6. 출원인은 다른 특허청의 심사결과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며 필요 시 영문 번역본과 번역 정확도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7. 출원인은 다른 특허청이 인용한 문서를 나열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며 기타 참고 사본을 제공함
8. PPH 프로그램 참가 요청서 및 기타 보완 서류들은 전자출원제도 웹사이트(EFS-We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 USPTO는 PPH 프로그램을 개선시키고 보다 출원인의 범위를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참가요건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힘
- 변경된 PPH 프로그램 조건은 2011년 7월 15일부터 2012년 7월 14일까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