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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 민감 개인정보 식별 지침 발표 및 의견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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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tc260.org.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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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정부 |
| 통권 | 2024-26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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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11일, 중국 전국네트워크안전표준화기술위원회(全国网络安全标准化技术委员会, 이하 위원회)는 ‘네트워크 안전 표준 실천 지침 – 민감 개인정보 식별 지침(의견모집원고)’1)을 공개하고 6월 24일까지 의견을 모집한다고 발표함
- (개요) 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민감 개인정보의 처리·수출·보호 활동을 표준화하기 위해 동 지침을 마련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 ‘데이터안전법(数据安全法)’ 등의 법률 및 법규에 근거하여 현재 제정 중인 ‘민감 개인정보 취급 안전 요건에 대한 국가표준’을 참고해 작성됨 ∙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中国电子技术标准化研究院), 중국과학원정보공정연구소(中国科学院信息工程研究所), 알리바바(阿里巴巴), 바이두(百度) 등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음 ∙ 구체적으로 민감 개인정보를 식별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민감 개인정보의 일반적인 정의와 예시를 제공함 ![]() 1) 网络安全标准实践指南 - 敏感个人信息识别指南(征求意见稿).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tc260.org.cn/upload/2024-06-11/171810965374809245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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