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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중약의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무부
통권  2011-3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22

〇 7월 22일, 중국 상무부는 중약과 관련된 지식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해외기업들이 중국의 전통의약지식을 무상으로 이용하여 특허를 획득하고 있음
  - 세계 중약판매 시장은 매년 10%~20%씩 성장하고 있음
   * 중약은 한의학에서 이용되는 방법 등으로 제조되는 한약을 말하며 해외기업이 제조하는 「서양중약」은 한약재를 알약으로 만든 것을 말함

〇 중국은 중약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제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이 약초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기업들은 중약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해외기업이 판매하는 중약이 이미 중국 중약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한 기업은 전통 중약 종류인 「육신환(六神丸)」의 제조 방법과 「구심단(救心丹)」이라는 중약을 이용하여 서양중약을 제조하여 약 1억 달러의 연간 매출액을 올림

〇 중국 중약과 약초재배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중약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요함
  - 국가에서 중약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중약 지식재산권 제도를 완비하여 중약 발전을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