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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이재민 지식재산권 보호를 검토하는 전문팀 설립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정부
통권  2011-3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24

〇 7월 24일,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과 재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체제를 정비한다고 밝힘
  - 하반기에는 정부 내에 전문팀을 신설하여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거나 권리자 본인에게 통자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도모함

〇 전문팀은 관계 부처나 일본무역진흥회(JETRO)의 관계자, 변리사 등으로 구성할 예정임
  - 상품이나 점포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 및 재해지역 특산품에 관련된 종묘 육성자권 등 주요 지식재산권 감시에 착수함

〇 현행법 하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만 침해금지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에 지진 재해로 사망한 사람이나 행방불명자가 가지고 있던 지식재산권이 관계자에게 인계되기 전에 제3자가 침해할 가능성도 있음
  -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침해 행위를 알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〇 전문팀은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표나 종묘 육성자권의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감시하고, 찾아낸 경우 권리자 본인에게 통지하며 침해금지청구 절차 등에 대해 상담함
  -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권리자를 대신하여 침해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함
  -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 담당 부처에 통보하고 권리자의 이의 제기를 지원함

〇 피해가 컸던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등 3개 현에서 매년 900~1,000건 정도의 상표의 신규 등록이 있음
  - 등록 완료된 종묘 육성자권은 약 260건으로, 현재는 재해지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