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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중국 장쑤성 인민정부와 양해각서 체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1-3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21

〇 7월 2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중국 장쑤성 인민정부와 지식재산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번 MOU는 USPTO가 지방정부와는 처음으로 맺는 것임
  - USPTO David Kappos 청장에 따르면, 이번 체결의 목적은 양국의 향후 협력관계를 위한 기초적 틀 마련에 있음
  - 또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중국 상표국(China Trademark Office), 중국 국가판권국(National Copyright Administration) 등 중국 정부와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위한 USPTO의 노력의 일환임

〇 본 협정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정보교환, 역량강화 및 기타 교육활동을 공조함으로써 지식재산 집행활동을 개선하고 협력을 증진시킬 예정임
  - 저작권 집행에 관한 워크숍 및 라운드테이블 회의 개최를 포함하여 USPTO의 중국 순회 홍보행사와 같은 대중인식 증진 프로그램도 실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