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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과 「NPE」 용어의 구분에 관한 의견
구분  기타 자료출처   ipwatchdog.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Gene Quinn변리사
통권  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28

◯ 7월 28일, 미국의 IP 블로그 「IP Watchdog」 운영자인 Gene Quinn 변리사는 IP업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특허괴물’과 ‘NPE(비실시기관)’라는 용어의 관계에 대해 글을 게재함
  - 종전에 ‘특허괴물’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반대하는 관련자들에 의해 의미를 순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괴물’을 ‘NPE'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양자가 동일한 대상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최근 특허괴물로 불리고 있는 기업에는 Lodsys社와 InterDigital社가 있음
  - 2011년 5월, Lodsys社는 앱 개발자들이 자사의 앱 업그레이드 버튼에 관한 미국 특허(No.7222078)를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한 바 있음. 스마트폰 게임으로 유명한 ‘Angry Bird’의 개발자도 제소를 당하는 등 일각에서는 Lodsys社를 특허괴물로 보고 있음
  - Lodsys社보다 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InterDigital社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1,300개의 미국 특허 및 7,500개의 국외 특허로 구성된 특허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음. 특히 2G, 3G 및 4G 기술 등 다양한 디지털 무선통신과 관련된 특허들이 대다수임

◯ 특허괴물로 정의해야 하는 대상은 단순히 특허 라이선싱 또는 특허 침해 소송 제기의 목적으로 특허를 획득한 사람이 아니라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에 참여하는 자라고 정의해야 할 것임
  - 즉, 특허괴물이라고 칭해져야 하는 불순한 사람들은 소송 제기 전에 특허 침해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지 않는 특허권자들임
  - 특허괴물은 피고인들이 비록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응 소송 대신에 특허 사용료 지급을 통해 합의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특허괴물의 주요 특성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특허권을 남용한다는 점임

◯ 특허괴물에 대한 앞의 정의를 바탕으로 볼 때, Lodsys社는 특허괴물로 볼 수 있음
  - Apple社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자들에 대한 허가를 포함하는 라이선스를 Apple社와 Intellectual Ventures(IV)社가 체결하였고, IV社로부터 라이선스를 인수한 Lodsys社가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자들을 상대로 제소함

◯ 반면, 몇몇 사람들의 견해와는 달리 InterDigital社는 특허괴물로 볼 수 없음
  - 정당한 불만을 가지고 법원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혁신가들은 NPE일지라도  특허괴물로 묘사될 수는 없음
  - InterDigital社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으므로 특허괴물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함
  - 만일 모든 NPE가 특허괴물이라면, 이는 곧 대학, 국가 연구소 및 R&D 기업들 모두가 특허괴물이라는 의미가 됨
  - NPE를 혁신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기준으로 원고인 특허권자가 특허괴물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