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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오스람 상대로 특허침해 제소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LG이노텍社
통권  2011-3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28

◯ 7월 28일, LG이노텍은 중국 북경 제2인민법원에 오스람 중국법인과 독일 자동차 헤드램프 제조업체 Hella社를 상대로 LG이노텍의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 LED 제품의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 LG이노텍이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실내외 LED 조명 3종과 패키지, 자동차 LED 헤드램프 1종 등 총 5종류임
  - 중국은 세계 LED 조명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며, LG이노텍이 오스람을 상대로 중국에서까지 정면대응 함에 따라 LED 특허전은 유럽, 북미,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LED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확대됨

◯ 이번 소송은 특히 독일 자동차 부품기업인 Hella社까지 포함되면서 이번 소송의 결과가 자동차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임
  - Hella社는 중국 등에 생산기지를 두고 오스람의 LED 패키지를 적용한 자동차 LED 헤드램프를 유명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임

◯ LG이노텍은 LG전자와 함께 오스람과 오스람 옵토세미컨덕터와 오스람 실바니아 등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하고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송 대상 제품은 양사의 LED 핵심기술 8건이 적용된 오스람의 실내외 조명 및 차량용 헤드램프 등임

◯ LG이노텍과 LG전자는 지난 7일 한국무역위원회(KTC)에 오스람코리아와 오스람 제품 국내 유통업체를 상대로 오스람의 LED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6월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