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지진재해지역 지원을 위한 조기심사·심리 시작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3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28

〇 7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심사․심리를 실시하기로 발표함
  - 재해지역의 기업이 조기에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재해 재활지원 조기심사․심리」 를 8월 1일부터 1년 동안 실시함
   * 대상자는 재해구조법이 적용되는 지역(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전역 및 이바라키현, 아오모리현, 토치기현, 치바현, 니가타현, 나가노현)에 주소 또는 거소가 등록된 자임

〇 대상이 되는 출원․심판 사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출원인․심판청구인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 재해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의 출원 및 이와 관련된 거절결정불복심판
  - 출원인․심판청구인이 법인이며, 해당 법인의 특정 재해지역에 있는 사업소 등(공장, 사무소, 점포, 연구소 포함)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소 사업에 관련된 발명의 출원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〇 한편, 조기심사․심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나 「조기심리에 관한 사정 설명서」의 제출이 요구됨
  - 사정 설명서에는 서지 사항 외에도 조기심사 또는 조기심리를 신청하는 사정, 선행기술 문헌 및 대조 설명 등을 기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