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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HTC社와 FlashPoint社의 특허소송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aw360.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11-3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28

◯ 7월 2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기술기업인 FlashPoint Technology社가 대만 HTC社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내림
   * FlashPoint社는 1996년 Apple社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디지털 카메라 산업에서 디지털 OS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음

◯ 2008년, FlashPoint社는 HTC社의 스마트폰에 자사의 디지털 이미징 관련 특허가 사용되었다며 HTC社를 상대로 ITC에 제소함
  - FlashPoint社는 HTC社뿐 아니라 LG전자, Nokia, RIM 등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소송과 함께 수입금지를 ITC에 요청함
  - 문제된 미국특허(No. 6,136,816, No. 6,262,769, No. 6,134,606)는 렌즈포커싱, 플래시, 이미지전환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디지털 카메라 및 휴대폰에 사용되어 옴
  - 2011년 3월, No. 6,134,606 특허에 대한 부분은 취하함

◯ 사건을 담당한 Paul Luckern 판사는 FlashPoint社의 주장이 HTC社의 침해를 판단하기에 불충분하며 미국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의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언급함

◯ HTC社는 신기술이 급속도로 개발되고 실행되는 오늘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HTC社는 IP보호에 있어 최정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