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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지식산권국, 지식재산소송 중 당사자 신청에 의한 중재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베이징시지식산권국
통권  2011-3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26

〇 7월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시 지식산권국은 고급인민법원과 지식재산권 소송 중 중재가 가능하도록 합의함
  - 2011년 9월부터 법원에서 소송 중인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하여 지식산권국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할 수 있도록 함

〇 법원과 지식산권국의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베이징시 각급법원이 진행하는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는 지식산권국에 중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중재업무는 지식산권국에서 운영하는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고발서비스센터(知识产权举报投诉服务中心)에서 지정한 중재기관이 담당함
  - 센터는 베이징시 내의 행정기관, 관련 협회, 민영기업, 비영리단체 중 심사에 통과된 기관만을 중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식산권국은 3~5곳의 중재기관을 지정하고 중재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것임

〇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됨
  - 매년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재산권 소송은 법원의 업무 과중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함
   * 2010년 베이징시 법원에서 처리한 지식재산권 1심 사건은 총 8,923건으로 전년대비 42.5% 증가함
  - 지식재산권 소송은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액 등의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