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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우주국,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소송 제기요건 관련 규정제안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mcnet.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항공우주국
통권  2011-3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26

〇 7월 26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NASA가 보유한 특허권 및 저작권 등에 대해 침해소송 제기요건 관련 규정의 신설을 제안함
  - 이 제안은 NASA의 발명품 또는 저작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요구되는 사항임

〇 국가항공우주법(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51U.S.C.20113)은 NASA 국장에게 NASA의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NASA 국장은 조정을 통해 특허권 및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제안된 규정은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NASA와 소통하기 위해 어떠한 정보를 NASA에 제공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음
  - 그러나 그러한 정보가 상호 소통을 넘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님

〇 제안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잠재적 청구인은 침해주장에서 NASA와 소통하기 위해 NASA의 침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하며, 잠재적 청구인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한 NASA의 행위 또는 품목을 적시해야 함(Section 1245.202(a))
  - 침해주장 관련 소통을 할 장소를 잠재적 청구인에게 권고하고 있음(Section 1245.203(a))
  - 침해주장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침해주장과 함께 제시하면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 그리고 NASA의 조사 완료 직후 청구인에게 서면통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Section 1245.203(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