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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인도 제네릭 의약품 압류 중단 합의
구분  유럽 자료출처   pib.nic.i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2011-3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28

〇 7월 28일, 유럽연합(EU)은 EU 회원국의 공항을 경유해 다른 국가로 운송중인 인도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압류조치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도 정부가 발표함
  - 의약품 압류는 2008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네덜란드 Schiphol 공항에서 이루어 졌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를 받은 제품에 대한 세관 절차를 담고 있는 EU 집행위원회 「1383/2003 규정」을 근거로 집행됨
  - EU와 인도는 이 문제로 수차례 회담을 가졌고, 이번에 이 규정의 해석이 GATT 제5조에 위배됨을 EU가 인정함

〇 라틴 아메리카와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인도 제네릭 의약품이 네덜란드 등 EU 회원국 항구에서 압류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왔음
  - 인도는 EU를 통하여 운송되는 인도 제네릭 의약품의 압류와 관련하여 2010년 5월 11일 EU를 WTO에 제소하기 위한 분쟁조정 협상을 시작함
  - 인도의 주장은 세관의 제네릭 의약품 탁송물 압류는 GATT 회원국의 영토를 통한 물품운송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GATT 규정 제5조 위반이라는 점임
  - 또한 해당 압류조치는 합법적 교역을 방해하는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및 불공정행위로 TRIPS 협정 제41조 및 제42조 위반임을 주장함
  - 한편, 브라질도 유사한 사안으로 EU를 WTO 분쟁조정기구에 제소함

〇 인도와 브라질은 공동으로 2010년 7~9월 중, 두 차례 EU와 회담을 가짐
  - 회담 기간 동안 EU는 인도의 제네릭 의약품 압류조치 과정 중 세관 당국이 EU 집행위원회 1383 규정을 잘못 해석했음을 인정하였으며, WTO 패널을 이용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보임
  - 이에 따라 EU와 인도는 지식재산 국경 집행에 대한 EU지침 원칙을 포함하는 양해각서에 합의함

〇 양해각서에 따르면, EU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물품을 압류조치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모든 회원국의 세관 당국에 통보하기로 합의함
  -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압류품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세관 규정의 변경을 제안하는 초안을 마련하기로 함
  - 초안은 EU와 인도 간 의견의 차이점들을 해결한 후 EU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