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9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Myriad 사건(AMP v. USPTO)의 최종판결에서 유전자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함
- Myriad 사건은 지난 2년간 논란이 되어왔던 소송으로, 이번 판결은 1심인 뉴욕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는 것임
◯ 2009년 5월, 분자병리학회(Association of Molecular Pathology, AMP) 등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상대로 뉴욕지방법원에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함(09-CV-4515)
- 원고측은 Myriad社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유방암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BRCA1과 BRCA2에 대한 것이며, 유전자는 특허 대상이 아니므로 USPTO가 허여한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함
- 2010년 3월, 뉴욕지방법원은 BRCA1,2 유전자에 관한 다수의 특허청구가 합법적인 주제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 결정을 함
- 2010년 6월, Myriad社는 CAFC에 항소함
- 2010년 11월, 미국 법무부는 법정의견서에서 유전자는 자연의 산물이므로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함
- 2011년 7월 29일, CAFC는 Myriad社 특허에 대해 특허적격성을 인정함
◯ 이번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Alan Lourie, William Bryson, Kimberly Moore 판사이며 Bryson 판사를 제외한 2명은 유전자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인정함
- 분리된 DNA에 대한 조성물과 관련한 1심 판결도 번복하여 특허적격성을 인정함
- 그러나 유전자 배열 비교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아 1심 판결을 확정함
◯ 산업계는 CAFC 판결에 대해 만족하는 입장임
- Myriad社의 Peter Meldrum 대표는 분리된 DNA 및 cDNA가 인간 창의력의 산물로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유용성을 가진 새로운 화학 물질로써 특허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힘
- 이번 판결은 강력한 특허 보호를 토대로 산업개발 제품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뿐 아니라 농업, 바이오 기술 및 제약 산업에도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함
- Myriad社의 방법 청구항 6개 중 5개의 경우 미국 특허법 제101조를 충족하지 못하나 Myriad社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효력이 완전히 남아있는 BRCA 분석에 대해 237개의 방법 청구항을 보유하고 있어 이는 Myriad社에게 강력한 특허 보호의 수단이 됨
* CAFC 판결내용
http://www.cafc.uscourts.gov/images/stories/opinions-orders/10-14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