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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악의적인 상표선점 행위 억제조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1-3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7-29

◯ 7월 28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베이징에서 전국 SAIC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악의적인 상표등록 억제를 위한 조치를 결정함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악의적인 상표등록은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치며 상표심사 및 관리에 대한 자원 낭비를 초래함

◯ SAIC는 악의적인 상표선점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함
  - 상표법 개정안에 신의성실의 조항 및 악의적 등록 방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
  - 분쟁사건 심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을 20개월로 단축하여 해외 다른 선진국의 수준에 맞추도록 함
  - 상표 출원접수, 심사, 이의, 분쟁, 양도, 관리 등을 엄격히 진행하고 악의적인 상표출원과 상표의 양도 신청은 승인하지 않도록 함
  - 3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신속히 취소하여 악의적인 양도를 방지함
  - SAIC에서 조사하여 발견된 악의적인 상표등록을 취소하며 일반인들의 신청 및 신고를 받아 조사하여 상표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함
  - 상표등록 대리기관의 감독을 강화하여 악의적인 상표출원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악의적인 상표등록 취소 등과 같은 사례를 홍보하여 악의적인 상표출원 및 양도 행위가 위법행위임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