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9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AMP v. USPTO 사건에서 유전자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AMP v. USPTO 사건은 2009년 5월 미국 분자병리학회(AMP) 등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 Myriad社 등을 상대로 Myriad社의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2010년 3월, 뉴욕지방법원은 Myriad社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함
- 이는 기존 USPTO에서 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허여한 데 대해 반대되는 판결로, 생명공학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킴
◯ CAFC에서는 Lourie, Moore, 그리고 Bryson 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Lourie 판사와 Moore 판사는 문제된 특허에 대해 분리된 DNA는 자연상태의 DNA와 현저히 다르고, 이 유전자를 이용한 방법특허와 관련하여서도 명백히 추상적이지 않아 특허적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함
◯ Bryson 판사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음
1. 동 사건에서 명시된 발명가들의 기여도가 분리된 DNA 유전자들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함
- 또한 Myriad社의 특허에 의할 경우 전체적인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하여 BRCA 유전자에 관련된 모든 유전자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 Diamond v. Chakrabarty 사건 및 Funk Bros. Seed Co. v. Kalo Inoculant Co. 사건의 원칙을 도출해보면 이번 사건에서의 분리된 DNA는 특허적격성이 없음
- 동 사건에서 특허의 대상이 된 유전자는 어떠한 화학식으로도 정의되지 않았으며, 유전자의 추출은 곧 나무에서 나뭇잎을 따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
2. Myriad의 청구에 포함된 또 다른 부분인 cDN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함
- BRCA 유전자의 올리고핵산염 효소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일부 효소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며, 아주 작은 DNA 염기배열은 인간유전자의 30억 뉴클레오티드(핵산의 구성성분) 모두에서 반복되는 것이므로 특허청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반대함
3. 또한 분리된 DNA와 자연상태의 DNA에 대하여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함
4. 선례구속을 주장하는 다수의견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정책 결정에 구속되는 것이며, 법원은 USPTO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