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특허실시허락 계약서 준비방법(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办法)」(이하 「준비방법」)의 주요 내용을 공개함
- SIPO는 2001년 12월 17일 「특허실시허락 계약서 준비관리방법(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管理办)」(이하 「준비관리방법」)을 발표하여 특허실시허락 계약에 관해 법으로 규정하여 특허분쟁을 최소화시킴
- SIPO는 특허실시허락 계약서 관련 법률을 「준비방법」으로 명칭을 바꾸어 개정하였으며 입법 목적에서 정부의 역할을 관리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변경함
- SIPO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보다 계약 당사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 개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에서 혁신성과의 지식재산권화, 상품화,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이 지식재산권 양도, 허락, 담보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권 시장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준비관리방법」의 일부 조항이 2008년 특허법 및 2010년 특허법 실시세칙과 부합하지 않음
◯ 「준비방법」에서는 특허실시허락 계약서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함
- 특허실시허락 계약한 후 SIPO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SIPO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함
- SIPO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당사자 모두의 서명 혹은 날인한 신청서를 요구하였으나 외국인 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당사자 또는 특허대리기관의 서명 또는 날인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