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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정부의 지식재산법 개정 결정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지식재산청
통권  2011-3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03

〇 8월 3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국 정부가 경제발전을 지원하기위해 지식재산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UKIPO로부터 의뢰받아 Cardiff 대학 Ian Hargreaves 교수가 독립적으로 연구하여 지난 5월에 발표한 「디지털 기회: 지식재산과 성장에 관한 검토」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수락한 결과임

〇 영국 정부가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식재산권법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설치) 콘텐츠 관련 라이선스를 온라인에서 체결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즉 디지털 저작권거래소를 설치함
  - (개인용 단말기 관련 사적복제 허용) 합법적으로 구입한 콘텐츠를 CD나 컴퓨터 또는 IPod과 같은 휴대장치로 옮기는 것을 합법화함
  - (패러디에 대한 저작권 제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패러디 할 수 있게 하여 영국의 생산업체와 코미디언 같은 실연가들이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제작하고 실연할 수 있도록 함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 제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으로 알려진 기술 검색 및 분석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함. 현재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분야 연구자 및 과학자 등이 데이터 관련 작업을 하는 것에 지장이 있음
  - (작자 미확인 저작물의 라이선싱) 작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싱 및 허락절차를 마련할 것임
  - (증거 기반 미래정책 수립) 정부는 증거를 기반으로 미래정책을 수립할 것임. 정부는 성장의 기회를 연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이미 한 개의 보고서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투자하는 금액이 연간 650억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〇 영국 사업기술혁신부 Baroness Wilcox 지식재산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지식재산은 영국의 핵심 수출 분야이며, 지식재산 라이선스 관련 국제무역 규모는 연간 6천억 파운드 이상임
  - 영국 기업들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지식재산법 제도를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