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10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Christian Louboutin社가 Yves Saint Laurent社의 구두 판매를 중지시켜 줄 것을 구하는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를 거절함
- 판결문에서 Victor Marrero 판사는 패션산업에서 색깔은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장식적ㆍ미적 기능을 하는 필수요소라고 언급하며 금지명령을 거절함
- 또한 구두 외부밑창(외창)의 빨간색을 상표로 보호해야 됨을 Louboutin社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함
〇 Louboutin社는 1992년부터 자사가 판매하는 구두의 외창 색깔을 빨간색으로 제작하여 계속 판매해 오던 중 2008년에 빨간색 외창을 상표로 등록함(상표명: Red Sole Mark/No.3,361,597)
- 2011년 1월, Louboutin社는 Yves Saint Laurent社의 「Cruise 2011 컬렉션」의 3개 구두모델에 자사 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빨간색 외창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며 판매 중지를 요청하였는데 Yves Saint Laurent社가 이를 거절하자 4월에 소를 제기함
- Yves Saint Laurent社는 반대주장에서 식별력이 없고 기능적이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기만하여 취득한 Louboutin社의 상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〇 Louboutin社 구두는 미국에서 유명가수의 노래 가사에도 인용되었고 유명 연예인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자주 신고 등장하는 등 지명도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음
- 미국 백화점 웹사이트에서 Louboutin社의 빨간색 외창 구두는 한 켤레에 약 530~4,640 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2011년에 1억 3,500만 달러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Yves Saint Laurent社의 주장대로 70년대부터 다른 디자이너에 의해서도 빨간색이 구두 외창에 사용된 적이 있고, 또한 빨간색에 대한 권리를 특정인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향후 진행될 연방법원 심리에서 Louboutin社가 빨간색의 구두 외창이 자사 구두만의 식별력 있는 요소로서 계속 보호되어야 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록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