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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SONY社와 특허침해소송 취하 및 크로스라이선스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LG전자社
통권  2011-3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11

◯ 8월 11일, LG전자와 SONY社는 양사 간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하기로 최근 합의했으며 양사는 크로스라이선스를 맺고 상호 특허를 공유하기로 함

◯ SONY社는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가 휴대전화에 자사의 특허기술을 허가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LG전자도 올해 2월 SONY社가 자사의 블루레이 표준기술과 신호수신 및 처리에 관한 8가지 특허를 디지털 TV와 게임기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ITC에 2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LG전자는 같은 달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도 SONY社가 디지털 TV 등 11가지 특허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소송을 냈고, SONY社 역시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LCD 기술 등 2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양사 간 치열하게 특허분쟁을 벌인 바 있음
  - 또한, 지난 3월 LG전자는 네덜란드 및 서유럽 국가에 SONY社의 플레이스테이션3 수입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기도 함

◯ LG전자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분쟁보다는 화해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며 소송 중에도 꾸준히 합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고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