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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이라크 KAWA社 상대로 상표침해 제소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LG전자社
통권  2011-3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10

◯ 8월 10일, LG전자는 이라크에서 전자제품에 「Super LG」라는 유사 브랜드를 사용 판매한 KAWA社를 상대로 약 16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힘
  - LG전자는 지난 2009년 KAWA社의 「Super LG」 상표무효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 올해 3월 최종 승소한 바 있음

◯ LG전자는 특허센터와 레반트 법인이 공조해 「Super LG」등 짝퉁 제품의 수출입 차단조치와 정품 사용 유도활동 등을 펼칠 계획임

◯ LG전자는 지난해 짝퉁 LG전자 휴대폰을 제조·판매해 오던 DISCOVY社를 형사 단속하고 이 회사 임직원을 중국 선전시 인민법원에 형사고발한 바 있음
  - DISCOVY社는 짝퉁 휴대폰 상품기획, 디자인, 제조 및 판매조직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간 짝퉁 휴대폰 매출이 100만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업체임
  - 중국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은 올해 1월에 열린 1심 판결에서 이 회사 부총경리(부사장급)에게 약 1천 만원의 벌금과 함께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함

◯ LG전자 특허센터 이정환 부사장은 짝퉁 제품 판매 및 브랜드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법인과 자사의 특허센터가 협력하여, LG전자의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