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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 삼성전자 상대로 한 애플의 가처분신청 인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뒤셀도르프지방법원
통권  2011-3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09

◯ 8월 9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최신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수입과 마케팅 활동을 중지하도록 결정함
  - 독일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한국을 포함,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세계 10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측 간의 소송 20여건 가운데 처음으로 가처분신청이 인정된 판결임

◯ 「갤럭시탭 10.1」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패드」를 잡겠다는 각오로 내놓은 야심작이며, 삼성전자는 이달 1일부터 영국, 독일 등 서유럽에서 대대적인 출시 이벤트를 벌이던 중이었으나, 법원의 재심까지 4주가량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그동안은 판매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결정은 미국,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이미 호주에서도 애플이 특허침해소송을 내면서 「갤럭시탭 10.1」 출시 일정이 유보된 상태임

◯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양측 간 소송전에서, 애플은 갤럭시 시리즈의 ‘느낌과 외관(feel and look)’을 지목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해왔고, 삼성은 아이폰에 적용된 통신 관련 기술 등이 자사의 ‘특허 침해’라는 주장을 해왔음

◯ 이에 삼성전자는 법원 결정에 즉각 반발하면서 가처분 항소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