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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 삼성전자 상대로 한 애플의 가처분신청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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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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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뒤셀도르프지방법원 |
| 통권 | 2011-32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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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최신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수입과 마케팅 활동을 중지하도록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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