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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fizer社, Teva社와의 비아그라 특허분쟁에서 승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sj.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fizer社
통권  2011-3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15

◯ 8월 12일, 미국 Pfizer社는 이스라엘 Teva社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함
  -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의 Rebecca Beach Smith 판사는 Teva社가 제시한 제네릭버전의 비아그라는 오리지널 비아그라에 대해 Pfizer社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며 해당 특허는 유효하다고 판결함
  - Pfizer社는 이번 판결에 따라 2019년까지 시장에서의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됨

◯ 2011년 6월, Pfizer社의 새로운 특허, 즉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비아그라의 활성 성분 sildenafil을 사용한 특허에 대해 Teva社가 무효를 주장하며 Pfizer社를 제소함
  - 이에 Pfizer社는 sildenafil의 성분이 발기부전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의약품에 사용한 것은 획기적이며 특허적격성이 있다고 반박함
  - Teva社는 sildenafil 성분이 의약품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문가 자료가 있음을 주장함. 또한 새로운 특허는 기존의 특허와 겹치는 이중특허에 해당된다고 언급함

◯ Smith 판사는 199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는 의약품 개발 전문가조차도 해당 복합물의 경구투여로 발기부전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며  Pfizer社의 특허는 유효하다고 결정함

◯ Pfizer社의 Amy Schulman 자문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연방법원의 비아그라 특허적격성 인정 판결로 Pfizer社의 핵심적인 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됨. 또한 이번 판결은 Teva社가 Pfizer社의 특허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임

◯ Pfizer社는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다른 항소건에서도 승소할 경우 재정적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비아그라는 미국에서 약 10억 달러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의약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