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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 폭스바겐社 상표소송 패소 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ipnews.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베이지시중급인민법원
통권  2011-3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15

◯ 8월 15일, 중국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은 폭스바겐社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평가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하여 1심 패소판결을 내림
  - 폭스바겐社가 SAIC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 SAIC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

◯ 폭스바겐社는 중국 시앙싱전기(祥兴电机)社와 샤오자오자오화장품(小娇娇化妆品)社의 상표등록에 대하여 SAIC에 이의를 제기함
  - 시앙싱전기社는 차량전동모터, 차량엔지, 자전거 발동기 등의 제품에 알파벳 「CXM」를 조합한 상표를 등록 신청함
  - 샤오자오자오화장품社는 공기청정제, 공기정화제, 모기향 등의 제품에 입체 도형 상표를 등록 신청함. 폭스바겐社는 이전에 이와 비슷한 상표를 의료용 석고, 구급상자, 의료용 포장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상표 등록함

◯ 법원은 패소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함
  - 중국 상표법에 따라 상표 등록으로 인한 악영향은 개인의 권리보호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 및 공공질서의 보호에 관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번 이의제기를 받은 상표가 대중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해도 그 영향이 폭스바겐社의 이익에만 국한되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음
  - 상표에 사용된 디자인, 알파벳 방향, 알파벳 사용 방식 등은 전체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고 동그라미 도형이 비슷하기는 하나 서로 유사제품이 아니므로 대중이 오인 및 혼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