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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라쿠텐社 등, 브랜드 모방품 취급 중지 통지
구분  일본 자료출처   zasshi.news.yahoo.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라쿠텐社
통권  2011-3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16

〇 8월 16일, 일본의 대표적인 오픈마켓인 Yahoo 일본법인, 라쿠텐(楽天)社, DNA社 등은 「인터넷 쇼핑몰은 모방품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권리자 측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를 대상으로 상표침해 상품 취급을 중지하라는 통지를 발송함
  - 지금까지 각사가 개별적으로 모방품 판매 중지를 호소한 적은 있었지만,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행동을 취한 것은 최초임

〇 루이비통 일본법인은 다미에 격자무늬는 모노그램과 함께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디자인으로 브랜드 로고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격자무늬 패턴 그 자체도 상표로 등록되어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언급함
  - 그러나 브랜드명을 표기하지 않고 다미에 무늬만을 넣은 침해 상품이 유통되어, 상표권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음

〇 브랜드 권리자로 구성된 지식재산권보호단체인 Union des Fabricants은 이번 통지는 루이비통의 다미에 격자무늬를 넣은 파우치, 가방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Gucci, Burberry 등 다른 유명 브랜드에도 유사한 권리침해가 적발되고 있어, 향후에는 법인, 개인을 불문하고 해당 게시물 삭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고 함
  - 또한 CONVERSE 상표의 일본 등록권자인 이토오츄(伊藤忠)社의 허락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 수입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확정 판결(2010년 5월)을 고려하여, 민․형사를 포함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〇 한편, 관계자들은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상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며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며 주의를 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