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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황 소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스리랑카지식재산청
통권  2011-3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15

◯ 8월 15일, 스리랑카 지식재산청 Karunaratna 청장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리랑카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황을 간략하게 언급함
  - 지식재산권법에서 발명의 정의를 실천 중인 기술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명가의 창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발명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
  - 특허심사 후 등록 이전에 3개월 간 공고하여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등록된 특허는 20년간 보호됨
  -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스리랑카 지식재산청은 특허 및 상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심사관은 1명에 불과함
  - 현재 특허등록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기술 영역의 수요를 만족 시킬 수 없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됨
  -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지식재산권 기관 비교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최대한 출원인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것임
  - 현재 460건의 특허출원 중 40건이 특허등록 되었으며 작년 6,244건의 상표출원 중 902건의 상표가 등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