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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령 건지정부, 이미지권 제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령건지정부
통권  2011-3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19

〇 8월 19일, 영국령 건지(Bailiwick of Guernsey)정부가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따르고 고부가가치자산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의 경제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지권(image right)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건지 주재 법무법인 AO Hall社가 밝힘
    * 건지는 영국해협에 위치한 영국령 섬나라이며, 외교 및 국방은 영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독자적 입법부가 있음. 건지 출신의 유명인으로는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를 저작한 빅토르 위고(Victor Hugo) 등이 있음

건지.jpg
<건지의 지리적 위치>

〇 건지정부는 2002년 지식재산 체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이후, 특허권, 상표권, 데이터베이스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 지식재산권을 도입함
  - 이미지권은 오는 9월에 개최될 입법회의에서 공식 아젠다로 논의될 예정임
    * 이미지권은 다른 세계 여러 국가에서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으로 불리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입법 논의 중임

〇 건지 상업고용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이미지권」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지권을 법제화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이미지권이 고부가가치를 가져다주는데도 법규정이 없어 권리의 범위가 불확실하고 가치창출의 기회가 제한됨
  - 권리범위를 법으로 정함으로써 이미지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이익을 보호할 수 있음

* 「이미지권」 보고서
http://www.aohall.com/files/attachment/Image%20Rights%20-%20Extract%20form%20Billet%20-%2019.08.11%20-%20COMMERCE%20AND%20EMPLOYMENT%20DEPARTMEN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