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7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저작권법 제3차 개정으로 인터넷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힘
- 인민법원에 접수되는 저작권 사건의 50%가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건임
- 현재 중국은 낮은 「법정배상금」과 「통지 후 전송중단 조치(notice and take down)」,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등의 문제로 인터넷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함
* NCAC는 초안 작성을 위해 약 200개 기관에 설문 조사지를 발송하였으며 2011년 말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국무원 법제판에 제출할 계획임
*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서 나온 「통지 후 전송중단 조치(notice and take down)」를 중국에서는 「피난처 원칙(避风港原则)」이라고 칭함
◯ 중국 학계는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법정배상금의 상한 한도를 늘려 권리자의 손실을 보장하고 권리 침해자들에 대한 경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중국 저작권법 제48조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정배상금을 50만 위안으로 규정하고 있어 바이두(百度), 구글 등과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나 대기업의 권리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어려움
- 문자저작권협회의 장훙포(张洪波) 사무총장은 악의적인 침해에 대해 러시아와 같이 「7년 징역형」이나 「손실액의 50배 이상」 등과 같은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함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장캉캉(张抗抗) 위원은 법정배상금의 상한 한도의 규제보다 2만~5만 위안의 최소금액을 규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 해외 선진국에서는 효율적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 인해 문제가 적으나 중국의 경우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역사가 짧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발생함
-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최소화함
- 저작권 이용자가 법정허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성요건과 증거제시책임 및 면책 조항을 개정해야 함. 중국에서는「통지 후 전송중단 조치」와 관련하여 침해여부판단 및 면책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음
- 중국 정법대학(政法大学) 라이샤오펑(来小鹏) 지식재산권연구소장은 중국이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OSP에 대해 규정하게 되었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고 언급함
- 이에 법원에서의 판결들이 불일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분화된 사법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임시복제, 사적복제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