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대만 지식재산청(TIPO)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프로그램 실시를 발표함
- 주 대만 미국 대사관(AIT)과 대만 경제문화대표부(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TECRO)를 대신하여 USPTO와 TIPO는 PPH 시범프로그램 실시협약을 체결함
- PPH는 각 특허청으로 하여금 상대국 특허청이 사전에 수행한 업무를 참조하도록 하여 심사 업무량을 줄이고 특허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번 PPH도 양국의 효율성 및 품질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함임
◯ 이번 PPH 시범 프로그램으로 2차 특허청(Office of Second Filing, OSF)은 1차 특허청(Office of First Filing, OFF)의 출원서 검색 및 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대만 특허출원에서 최소 1개의 청구항이 특허 적격임을 나타내는 대만 특허청의 판결을 받은 출원인은 PPH 프로그램을 통해 USPTO로 하여금 해당 출원서에 대한 청구항 심사에 대해 우선순위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USPTO에 의해 최소 한 개의 청구항이 특허 적격으로 판단된 경우 출원인은 대만 특허청에 접수한 해당 출원서에 대한 가속심사 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
- 시범 기간은 2011년 9월 1일에 시작되며 2012년 8월 31일에 만료됨
- 기타 요소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종결될 수 있음
◯ TIPO의 Mei-hua Wang 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번 USPTO와의 PPH는 특허심사 발전에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며 심사관들의 업무량을 줄여줌으로써 특허 출원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것으로 기대됨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대만은 많은 고품질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PPH 네트워크에 중요한 파트너가 추가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