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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독일 제외 유럽에 「갤럭시탭10.1」 공급 재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삼성전자社
통권  2011-3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17

◯ 8월 17일, 삼성전자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Apple社가 제기했던 「갤럭시탭10.1」 판매중지 및 마케팅 활동 중단 가처분신청에 대한 삼성전자의 1차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실상 독일을 제외한 유럽전역에 다시 「갤럭시탭10.1」 판매 및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Apple社는 삼성전자가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갤럭시탭10.1」의 가로 세로 비율을 담은 사진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나, 「갤럭시탭10.1」의 실제 제품 비율이 Apple社가 제출한 증거 사진에 나온 비율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임
  - 이에 독일을 제외한 유럽에서의 판매를 허용키로 함
  - 「갤럭시탭10.1」의 실제 가로 세로 비율은 1.46이지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서 28쪽에 실린 사진의 「갤럭시탭10.1」의 비율은 1.36으로 「아이패드2」의 비율 1.30과 거의 같다고 지적함

◯ 삼성전자는 지난 9일 Apple社가 독일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으로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 「갤럭시탭10.1」 공급을 하지 못하였고, 이전에 납품한 재고는 판매를 계속했지만 재고 소진 후 1주일 정도 판매에 지장을 받았다고 밝힘

◯ 삼성전자 관계자는 25일에 있을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독일에서만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