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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2013년 새로운 지역브랜드 등록제도 도입
구분  일본 자료출처   headlines.yahoo.c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농림수산성
통권  2011-33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17

〇 8월 17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명을 상표로 하는 농수산품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브랜드 등록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힘
  - 현행 지역단체상표제도보다 인정 조건을 엄격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만 출하 가능한 풍미와 식감을 가진 상품을 대상으로 함
  - 2012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2013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〇 2006년 4월에 도입된 지역단체상표제도는 해당 지역의 유명한 특산품이면 그 내용이 다른 지역과 같더라도 지역브랜드로 인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새로운 제도는 지역 독자적인 생산 방법이나 품질관리에 의해 상품의 맛이나 품질도 타 지역과 달라야 등록 조건을 만족하게 됨
  - 등록된 이후에는 전용 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므로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〇 예를 들어, 텐류(天竜)강에서 올라오는 안개를 이용하여 독특한 식감을 만들어낸 나가노(長野)현의 「이치다(市田) 감」과  독자적인 비육방법을 적용한 미에(三重)현의 「마쓰자카(松阪) 소」 등이 있음
  - 현재 홋카이도(北海道)의 「유바리(夕張) 멜론」, 니이가타(新潟)현의 「우오누마(魚沼) 고시히카리 쌀」 등 약 100건 이상이 신청 요건을 만족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