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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터넷주소기구, 「.xxx」 도메인네임에 대한 선등록기간 운영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통권  2011-3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23

◯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의 스폰서최상위도메인(sponsored top-level domain, sTLD)인 「.xxx」의 이용이 9월 7일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2011년 9월 7일부터 2011년 10월 28일까지 「선등록기간(sunrise periods)」을 운영함
  - 이 기간 동안 성인오락산업의 등록상표권자 및 최상위도메인 보유자, 그리고 이 산업과 관련없는 분야의 등록상표권자들은 「.xxx」 도메인네임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 「.xxx」는 온라인 성인오락산업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도메인네임으로, 이 산업 외의 브랜드 보유자들에게는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음

◯ 「.xxx」 도메인네임 선등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됨
  - 「선라이즈 A」는 성인오락산업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기타 최상위도메인네임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선라이즈 B」는 비성인산업의 등록상표 소유자들이 이용할 수 있음
  - 이들은 자신들의 등록상표가 타인의 성인 콘텐츠 관련 도메인네임으로 등록 및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상표.xxx」도메인네임을 신청할 수 있음

◯ 등록상표 소유자들이 「자기상표.xxx」도메인네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2011년 9월 1일 이전에 각국 상표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신청 수수료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200달러에서 300달러 사이일 것임
  - 비성인산업 등록상표 소유자들이 「자기상표.xxx」을 신청하는 경우, 만약 타인이 성인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도메인네임을 신청한다면 이 타인이 도메인네임을 획득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