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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집법기관의 지식재산 침해단속 전담행동 현황 공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무부
통권  2011-3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22

◯ 8월 22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 집법기관(执法机关)들이 실시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생산‧판매 단속 전담행동으로 9천여 개의 업체를 적발하고 약 15만 6천 건(34억 3천만 위안 상당)의 위조품을 압류 및 폐기함
  - 사법기관으로 이전된 사건은 약 1,700건임
   * 집법기관이란 법(지방정부에서 제정한 법 포함)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설립된 기관들을 통칭하는 것임

◯ 상무부 장쩡웨이(姜增伟) 부부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많은 기업들이 이번 전담행동을 형식적인 단속 활동에 그칠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실질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짐
  - 전담행동은 엄격하게 실시되었으며 광범위한 단속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얻음
  - 실효성 있는 단속활동을 위해 중점지역, 상품 등을 지정하고 직책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함

◯ 전국 32개 성․시정부와 26개 중앙부처가 참여한 전담행동은 327개 주요지역을 지정하고 단속활동을 실시함
  - 22개 성정부에서는 전담행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성 각 부처에게 전담행동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담을 실시함
  - 26개 중앙부처 중 19개 부처에서 전담행동에 따른 업무방안을 제정하여 실시함

◯ 공안기관의 경우, 「량젠(亮剑)」이라는 전담행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얻고 있음
  -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담행동 담당자들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다양한 사법해석을 발표하고 행정 및 사법을 통한 규제를 강화하여 인터넷에서의 침해단속을 강화함
  - 국무원은 중앙부처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위해 4억 위안을 투자하여 38만 개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함. 각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몇몇 기업을 대상으로 정품화 작업을 확대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