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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Apple社와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에서 임시 가처분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fosspatents.blogspo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네덜란드헤이그지방법원
통권  2011-3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24

〇 8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미국 Apple社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삼성전자의 Galaxy S, S II, Ace에 대해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림
  - 헤이그 지방법원은 Apple社의 다수의 침해 주장에 대해 Photo Flicking에 관한 특허(유럽특허 No. 2,058,868) 1건을 제외한 나머지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특허침해가 인정된 Photo Flicking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가처분을 결정함
  - 법원의 가처분 판결은 내려졌으나 주된 소송절차가 진행 중임

〇 이번 판결의 주된 내용은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미국특허 No. 7,657,849) 기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임
  - 현재 Apple社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Motorola社, HTC社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고 있음
  - 담당 판사는 해당 특허의 유럽특허(No. 20,080,903)가 자명하다고 판단하여 삼성이 제시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무효라고 판결함
  - 삼성전자는 이 기능과 관련하여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은 Apple社가 2005년 12월 특허를 출원하기 전인 2005년 초에 휴대전화를 제조하는 스웨덴의 제조업체 Neonode社에서 N1m라는 모델에 이 기능을 탑재하였다고 주장함
  - Apple社가 주장하는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이용 시 밀어내는 손가락이 함께 움직이는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Neonode社의 특허와 동일함
  - 판사는 Apple社가 2005년 특허출원을 하기 전 이미 잠금해제 기능에 관한 특허가 존재해왔던 것을 감안하여 Apple社의 특허는 독창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어서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림

〇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은 Apple社와 소송 중인 Motorola社, HTC社와의 분쟁에서도 관련된 내용으로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