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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동일본 대지진 피해기업의 특허심사청구 유예기간 연장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3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23

〇 8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심사청구 등의 절차에 대한 유예기간을 2012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 원래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할 예정이었지만, 피해 지역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과 한 번 잃어버린 특허권은 재차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장을 결정함

〇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한 후 3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고 청구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피해 지역의 기업에게는 기한 만료일을 연장해주는 것임
  -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특허 유지비 납부, 출원 내용의 변경 등 총 75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상표․디자인․실용신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유예기간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