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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 회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34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22

〇 8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의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는 제6회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검토 워킹그룹을 개최함
   * 제7회 워킹그룹은 10월에 개최될 예정임

〇 주요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금까지 워킹그룹에서 했던 논의와 향후의 검토 사항
  - 최고재판소 판결과 일치하면서 현행법 하에서 운용이 되도록 심사기준을 검토함
  (2) 현행 운용과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해
  - 사무국이 배포자료에 대해 설명한 후, 최고재판소 판결을 파악하는 관점에 대해 논의함.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해당 최고재판소 판결(2009년 제326호)은 선행 의약품과 유효 성분 및 효능․효과가 같은 후발 의약품이 선행 의약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판단한 것임
  (3) 운용안에 대해
  - 일본 제약공업협회와 제네릭제약협회에서 제출한 배포자료에 대해 설명한 후, 이에 대해 논의함. 위원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사무국에서 제안한 운용안1에 따라 각 특허 연장 신청을 세분화하여 연장하는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좁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 현재의 운용과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 운용안2는 최고재판소 판결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운용과 정합성을 취하여 수정한 것이므로 찬성함. 또 어떠한 케이스에도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함. 한편, 보다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했을 때 현행의 운용과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지 불명확하므로, 향후 추가 검토해야 하는 부분도 있음
   * 제약공업협회의 자료에서는 최고재판소 판결의 요지에 해당하는 내용만 변경하였으므로, 일관성이 보증되지 않아 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음
   * 제네릭제약협회의 자료는 제68조2의 효력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또 현행 운용을 대폭 변경하는 것이므로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음

* 현행 운용안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entyou-wg06_shiryou/02.pdf
* 최고재판소 판결(2009년 제326호)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entyou-wg06_shiryou/03.pdf
* 사무국 운용안1,2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entyou-wg06_shiryou/04.pdf
* 일본 제약공업협회 자료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entyou-wg06_shiryou/05.pdf
* 일본 제네릭제약협회 자료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entyou-wg06_shiryou/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