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스마트폰의 보급이 가속화되고 스마트폰이 인터넷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음
- 8월 15일, Google社의 Motorola社 인수는 지난 7월, Apple社와 MS社 등은 캐나다 통신장비제조업체인 Nortel社의 약 6천개의 통신 관련 특허를 45억 달러에 구매한 것에 대한 대응임
〇 Google社가 Motorola社를 인수한 주된 목적은 약 17,000개의 Motorola社의 특허 획득이었고, Motorola社 인수를 통한 새로운 혁신 창출보다는 특허소송 대비를 위한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둘러싼 지식재산전쟁에서 소송비용이라든지 특허매입, 관련 기업 인수 등은 혁신을 위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〇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특허제도가 혁신을 촉진하기보다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2008년 실시된 조사에서 미국 기업이 1999년에 얻은 특허 수입이 40억 달러인데 비해 특허침해 관련 소송비용은 1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 원인으로 소프트웨어 및 BM 특허가 쉽게 등록이 되고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라이선스 사업을 하는 NPE의 존재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업에서도 특허획득 경쟁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혁신에 대한 투자비용의 손실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〇 이처럼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 동력인 혁신에 투자하여야 할 비용이 지식재산전쟁으로 낭비가 되는 것은 최적의 자원 배분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