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24일, 일본 제네릭의약품학회는 후생노동성에 공지 신청에 관한 요청서를 제출함
- 학회는 신약과 동일한 주성분의 제네릭의약품이라도 공지 신청을 같은 시기에 실시해서 효능, 효과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의료 관계자가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의 적용증세, 용법, 용량이 불일치하기 때문임
- 공지 신청에 의해 추가된 새로운 적용증세, 용법, 용량은 일정기간 동안 제네릭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신약과 불일치하여, 제네릭의약품 보급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〇 공지 신청에 관한 요청서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음
1. 고령화 사회와 함께 증가하는 의료비는 국민 복지의 근간과 보험 제도를 위태롭게 하고 있음.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현재 후생노동성에서는 2012년까지 제네릭의약품의 사용 수량을 30% 증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국민 의료비 절감을 실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2. 일본정부 및 후생노동성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제네릭의약품을 보급하고 있지만 신약과 적용 증세 및 용법․용량이 불일치한다는 문제로 인해 제네릭의약품의 이용이 어려운 현실임
- 이 점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제약기업의 신약특허가 만료된 후 신속히 적용증세, 용법, 용량을 추가하도록 촉구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공지 신청에서 추가된 새로운 적용증세, 용법, 용량은 일정기간 동안 제네릭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3. 공지 신청은 어떤 하나의 종목을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특허가 만료된 같은 주성분의 제네릭의약품에 대해서도 같은 시기에 실시하여, 동일 시점에 신규 효능, 효과 등을 추가해야 함
- 따라서 후생노동성 및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제네릭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조․판매하는 제약 기업이 공지 신청을 하기 쉽도록 해야 함
- 사례 수집 및 신청비용 등을 지원하여 공지 신청으로 인해 의료계 종사자가 제네릭의약품의 사용이 쉽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