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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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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중국 하이테크기업 재인증 심사 강화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정부
통권  2011-35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24

◯ 8월 24일, 중국 인민망(人民网)은 1차 하이테크기업 인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재인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함
  - 2008년에 하이테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재인증을 위한 심사신청을 제출해야 함
   * 2008년 중국정부는 「하이테크기업 인증 관리방법(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을 발표함. 지식재산의 창출 및 관리에 대해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기업에게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하이테크기업으로 지정하며, 기업에게 3년간 15%의 세금감면 등과 같은 우대정책을 실시함

◯ 중국정부는 이번 재인증 심사를 통해 허위자료 등을 제출한 기업은 하이테크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계획임
  - 2009년 재정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는 당시 무작위로 116곳의 하이테크기업을 조사한 결과 자격미달 기업이 85곳으로 연평균 4,270만 위안의 세금감면을 받음
  - 2010년 무작위로 148곳의 하이테크기업을 조사한 결과 자격미달 기업이 17곳으로 각 기업 당 1억 5,700만 위안씩 총 26억 6,500만 위안의 세금감면을 받음
  - 일부 하이테크기업은 판매총액과 판매수입의 개념을 혼동하여 판매수입의 일정비율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해 하이테크기업에서 제외됨
  - 또한 연구개발비와 일반적인 기업 경영 중 지출되는 비용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이 있음. 이러한 경우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함
  - 관련 부처는 조사를 통해 하이테크기업 인증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하기로 함

◯ 각 지방정부는 심사방법에 대한 세칙을 새로이 발표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심사신청을 받고 있으며 심사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재무 데이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임
  - 기업의 지식재산권 상용화, 체계적인 연구개발비용 관리, 핵심기술 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함
  - 또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간과 방식을 정하고 연구개발비용의 관리 강화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