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31일, 영국 변리사회는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 해외국가의 지식재산 관련 소식을 담은 저널을 발간함
〇 호주 특허청과 뉴질랜드 특허청은 양국 특허청의 몇 가지 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3년간의 실행계획을 발표함
- 이 계획은 2012년 업무 공유를 시작으로 3단계로 진행되며, 2013년 초까지 단일 출원절차 수립, 2014년 6월까지 단일 심사절차 수립을 골자로 함
〇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11년 7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의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법이 개정됨
- 한-EU FTA에 따라 보호되는 와인, 증류주 및 농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GIs)와 유사 또는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함
* 상표법 제7조 제17호(2011.6.30. 일부개정, 2012.1.1. 시행)
- ‘수출(exporting)'을 ’디자인 실시(working of design)'에 포함시키기 위해 디자인 보호법을 개정함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6호(2011.6.30. 일부개정, 2011.7.1 시행)
-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자 사후 70년 또는 발표일로부터 70년으로 연장됨
*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2011.6.30. 일부개정, 2011.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