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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 상표권자가 위조물품 파기비용 등 부담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이스라엘대법원
통권  2011-36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8-31

◯ 8월 31일,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스라엘 세관과 Christian Dior Couture社 간의  위조품의 보관 및 파기 비용 부담에 관한 소송에서 비용은 상표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함

◯ 이스라엘 세관은 Dior社 구두의 위조품이 수입되자 이스라엘 세관령(Customs Ordinance) 제200a조에 따라 위조품을 압류하고 이 사실을  Dior社에 통보함. 이에 Dior社는 수입업자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은행에 공탁금을 예치함
  - 판결에서 세관은 수입업자가 파산한 경우라면 공탁금을 위조품의 보관 및 파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반면, Dior社는 공탁금은 오로지 법원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소송을 기각했을 때에 피고(수입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지방법원의 Abraham Yaakov 판사는 선적물이 수입업자에 의해 파기되어야 하며 파기 비용은 수입업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함. 그러나 수입업자가 파산한 경우 침해품의 보관 및 파기에 드는 비용은 세관이 부담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세관이 수입업자로부터 받지 못한 비용을 권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함
  - 대법원 판결은 TRIPS협정 제53(1)조를 따르는 세관령 제200a조의 해석상 공공자금을 개인 자산을 보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임
  - 또한 이 판결은 권리 보유자의 비용을 전보할 수 있도록 위조품 수입업자에게 받는 보증금을 올리거나 또는 리베이트 원천징수 같은 자금을 이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함